이재명 선거법, 대법 내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다음 달 1일 오후 3시에 하겠다고 대법원이 29일 밝혔다.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 후 36일 만이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지난 22일)한 지 9일 만의 초고속 행보다.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 6·3 대선 레이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선고기일 지정 직후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반응했다.대법원은 이날 “2025도4697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공지했다. 6·3·3 규정(선거사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상 법정 기한인 6월 26일보다 두 달 가까이 당겨졌다.
이런 초고속 선고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본인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지난 24일에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여는 합의기일을 사흘간 두 차례 열며 심리에 박차를 가했다. 이에 법원 안팎에선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인 8일께 선고를 낼 것 같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일주일 더 이른 날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대선 기간을 넉넉하게 앞두고 사법부 최종 판단을 내려 유권자의 대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도 최소화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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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례적 신속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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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대로 하겠지요”
아울러 물리적으로 한 달 만에 선고가 가능했던 것은 대법원이 2심 선고 후 기록이 넘어오자마자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에 투입된 재판연구관이 10여 명인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투입된 재판연구관 수에 버금가는 숫자”라며 “대법원이 이 사건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도 그간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진 이상 유권자들에게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유무죄를 떠나서 대법으로 넘어온 사안을 대법원 차원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6·3·3 규정을 강조해온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빠른 선고를 예상했지만, 이 정도 빠를지는 몰랐다”며 “기왕 선거 전 결론을 내겠다면, 선거기간을 넉넉히 앞두고 매듭짓는 것이 합리적이고 잡음이 덜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 당일 이 후보가 받아들 판결문은 크게 세 가지 중 하나다. 2심 무죄를 확정(상고 기각)할 경우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에 매진할 수 있다. 지난 27일 민주당 경선에서 89.77% 압도적 득표로 대선 후보가 된 이 후보는 중도 진영으로부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받아왔는데, 이런 우려를 일부 불식시킬 수 있다.
파기환송(유죄 취지)할 경우 이 후보에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게 된다. 다만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은 나기 어려우므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아 출마는 가능하다. 다만 이 후보가 당선할 경우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이 점화하면서 정계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희박한 경우지만 파기자판도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되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결하는 경우다. 다만 사법연감에 따르면 10년간(2014~2023년) 대법원이 처리한 161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파기자판 된 사례는 2014년 1건에 그쳤고, 이마저도 공소기각 판결이 났다. 대법원이 유죄 자판을 한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인지가 중요하다. 100만원 이상이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미만이면 대선 출마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달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일 지정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며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준영.김나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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