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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극적 화해 실패..JTBC "형사고소" vs 장시원 PD "야구는 팬들 것" [Oh!쎈 이슈]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박소영 기자] 프로 야구 흥행에도 한몫했던 '최강야구’를 두고 방송사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C1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법적다툼을 벌이게 됐다. 

앞서 JTBC는 제작사 스튜디오 C1의 제작비 중복 및 과다 청구 의혹을 제기하며 상호 간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 C1과 별도로 ‘최강야구’ 시즌4를 준비 중이라며 성치경 CP와 안성한 PD를 새롭게 내세웠다. 

반면 장시원 PD는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절차를 취하면 될 일”이라고 맞섰다. 

이에 그는 ‘최강야구’ 타이틀과 ‘최강 몬스터즈’ 팀명을 버리고 ‘불꽃야구’의 ‘불꽃 파이터즈’를 새롭게 꾸렸다. OSEN 단독 보도로 ‘불꽃야구’가 지난 14-15일 이틀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경북고등학교와 시즌 첫 경기를 치렀다는 소식도 알려졌던 바다. 

이에 JTBC 측은 또다시 “C1이 다른 이름으로 제작한다고 해도 '최강야구' 고유의 서사를 이어가는 출연진인 만큼 저작권 침해가 우려된다. JTBC는 C1 측에 제작 강행 중단을 요청한 상황이고, 현재 본안 소송 진행 중이다. 강행이 이어진다면 가처분 신청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맞불을 놨다. 

그럼에도 장시원 PD는 지난 27일 같은 장소에서 관중들까지 불러 동국대학교와 시즌 첫 직관 경기를 진행했다. 창단 첫 직관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약 11만 명의 대기 인원이 몰렸으며 예매 시작 5분 만에 전석이 동났고 현장 분위기도 뜨거웠다. 

[사진]OSEN DB.

[사진]OSEN DB.


결국 JTBC는 29일 C1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형사 고소 사실을 알렸다.

또한 ‘최강야구’ 상표권자인 JTBC의 허락 없이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상표를 무단 사용·노출, 상표권을 침해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도 제기했다. 더불어 장시원 PD가 스튜디오C1을 운영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 이사 본인인 장시원 P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장시원 PD도 개인 SNS를 통해 즉각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며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야구는 JTBC의 것이 아니라 팬들의 것. 팬들을 향한 좋은 콘텐츠 양산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사진] 제공, OSEN DB


박소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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