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 기소" vs "조직적 수사 거부"…文 뇌물기소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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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 기소”…檢 “조직적인 수사 거부”
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28일 중앙일보에 “변호인으로부터 (답변) 연기 요청 이유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으나, 실제 열람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답변서 제출을 미루다가 마지막엔 기한도 정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을 요청해 실질적인 답변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4월 말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대통령기록관에 방문해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서면 조사 없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배경으로 ▶출석 협의 거부 ▶답변서 제출 지연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수사 협조 거부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7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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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 뇌물공여죄 공소시효
이후 문 정부 출신 다른 변호인이 먼저 서면 조사를 요구해 검찰 측은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달 20일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일주일 뒤 해당 변호인은 답변서를 보내는 대신 ‘시간을 더 달라’고 하더니 나중엔 대통령기록관 열람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급여를 받기 시작한 건 2018년 8월이지만, 이상직 전 의원이 서씨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2018년 6월)을 뇌물을 받은 시점으로 보면 공소시효(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지는 제도)가 오는 6월이어서 하루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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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날 때까지 조사 미루나” 시각도
한편, 전주지검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전 사위 서모(45·이혼)씨를 이상직(62)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항공사)에 취업시키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청와대 관할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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