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연락하자 "보험 있어요?"…'꽁돈 3천만원' 타낸 수법
‘고액 알바’라며 인터넷에서 사람을 모은 다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을 예방하고자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브로커 일당은 인터넷 대출 알선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고액 알바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게시글로 사람을 유인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와 30대 청년층이 주요 대상이 됐다.

이후 브로커들은 모집한 사람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SNS로 병원 진단서를 주고 이를 청구해 보험금을 받으라고 유도했다. 하지만 해당 진단서는 원래 있던 진단서를 위·변조한 가짜였다. 또 브로커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 실손보험이나 가입 3년이 지난 보험 진단금을 주로 노려 허위 청구를 유도했다. 이들 상품 계약자에 대해선 보험사가 현장 조사를 따로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
브로커들은 이렇게 해서 받은 보험금의 30~40%는 수수료 명목으로 보내도록 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문제가 없다”는 브로커의 말을 쉽게 믿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변조한 서류가 완벽하다 보니 보험사에서 심사 과정에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개 보험 상품에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브로커 말만 믿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사람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SNS로 보험계약 사항을 묻거나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는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브로커뿐 아니라 동조한 가담자도 공모자로,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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