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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같은 노동조건"…브라질 커피 일꾼들 스타벅스 제소

인신매매 당해 무급 착취…"노예 노동으로 생산된 원두 구매 말라"

"노예 같은 노동조건"…브라질 커피 일꾼들 스타벅스 제소
인신매매 당해 무급 착취…"노예 노동으로 생산된 원두 구매 말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브라질 커피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다 간신히 구출된 일꾼들이 세계적인 커피 업체인 스타벅스에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타벅스에 커피 원두를 공급하는 브라질의 한 농장에서 중노동에 시달렸던 일꾼 8명은 국제권리변호사회(IRA)의 도움을 받아 이번 주 미국에서 스타벅스를 상대로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농장에서 사실상 노예 생활을 하다 브라질 당국에 의해 구출된 브라질인들이다.
이중 한 명인 '존'은 16세가 되자마자 버스로 16시간이나 걸리는 곳의 한 커피농장에 취업했다.
그러나 농장 측은 약속된 고용조건을 지키지 않고 '무급'으로 그를 부려 먹기 시작했다. 부츠와 장갑 등 보호장비조차 뜨거운 햇볕 아래서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해야 했고 점심시간은 고작 20분이었다.
존은 작년 6월 브라질 당국이 농장을 급습하고서야 혹사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당국은 보고서에서 존이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을 했으며, 해당 농장 노동자들은 '노예'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이었다고 결론지었다.
IRA 대표이사인 테런스 콜링즈워스는 "스타벅스가 커피 한 잔에 약 6달러를 받는다는 사실, 그 회사가 강제 노동자와 아동 노동자가 수확한 커피를 받는다는 사실은 정말로 범죄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그것은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비정부기구(NGO) 커피워치는 24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브라질 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커피를 스타벅스와 네슬레, 던킨, 일리, 맥도날드 등 다른 주요 기업이 수입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커피워치는 청원서에서 브라질 커피 농장에서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브라질 농장주들은 강제 노동 단속에서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하고, 정부의 주시 대상이 되는 이른바 '더티 리스트'(Dirty List)에 오를 수 있지만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들은 그런 농장들로부터 커피를 계속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은 16∼19세기 노예무역으로 데려온 아프리카인과 아프로-브라질인(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계 혈통을 지닌 브라질인) 중 수십만명을 19세기부터 커피농장에 투입,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으로 성장한 어두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브라질의 노예제는 1888년 폐지됐지만, 오늘날도 각지의 농장에서 노예와 비슷한 환경에 시달리다 구출되는 노동자들의 3분의 2는 아프로-브라질계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신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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