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수사 결정…명품백은 안하기로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면서 “같은 피항고인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사건은 오늘 항고기각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사건은 항고기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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