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국 “서해 구조물 철거하라” 중국 “양식시설일뿐, 와서 확인하라”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들어선 중국 구조물을 한국이 철거하라고 요구하자 중국은 “영유권과 무관한 양식용”이라고 거부했다. 대신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제안했으나, 오히려 이를 빌미로 무단 구조물을 용인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 대화에서 훙량(洪亮)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은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 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면서다. 앞서 지난 2월 한국 해양조사선의 현장 조사를 가로막고 한국 해경과도 대치했던 중국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 측 조사단 파견과 관련해 “우려 사항을 어떻게 해소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타임테이블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중은 서해 구조물 문제 등을 보다 기동성 있고 세부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즉 일종의 워킹그룹도 설립했다.

다만 이를 수용해 중국 측이 공개하는 부분만 확인할 경우 자칫 PMZ 안에 중국이 어업 시설을 명목으로 무단 설치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명분을 줄 우려가 있다.

현재 PMZ에는 중국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2018년과 지난해에 설치한 선란 1·2호와 이를 위한 관리 보조 시설이라며 2022년에 설치한 구조물까지 총 3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물이 들어서 있다.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고 경계가 최종 획정되지 않은 PMZ에선 일방적인 현상 변경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이날 대화에서 “문제의 구조물 3개를 모두 PMZ 밖으로 이동하라”는 한국 측 철거 요구는 중국이 거부했다. 중국 측은 민간 기업이 자금을 투입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중국 측은 석유시추선을 개조해 ‘고정식’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이른바 ‘관리 보조 시설’에 대해 “땅에 고착돼 있지만, 영구적으로 박혀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해저에 말뚝을 박는 식으로 ‘해양 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날 대화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서해 구조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떤 경우에도 추가적 구조물의 일방적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대화에 대해 “남황해(南黃海) 어업 및 양식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히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남중국해에서 해양 야욕을 드러낸 중국의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준수를 수십 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24일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며 “이번 구조물도 현상 변경 시도의 하나로 장래에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현주([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