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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려아연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MBK파트너스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 안창주)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MBK파트너스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였던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 안창주)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종로구에 위치한 MBK파트너스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유상증자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과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인 KB증권·미래에셋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2조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3일 오전 9시부터 고려아연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내부 보고서, 결재 문건, 관련 서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 경영진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당 83만원에 고려아연 주식 233만1302주를 자사주로 공개 매수했다. 이어 같은 달 14일부터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실사를 시작하는 등 대규모 유상증자 작업에 동시에 착수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획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이첩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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