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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스왑딜 투자하면 매일 수당”… 328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업체 총책 A씨(50대) 등 18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 중개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수당을 준다고 속였다. 이찬규 기자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 중개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준다고 속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사수신·다단계 업계에서 가상자산을 범행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로,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은 투자리딩방 관련 사건에서 범행수단으로 활용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업체 총책 A씨(50대) 등 18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총책 A씨를 지난해 10월 31일 구속 송치하고, 사업설명회 기획 등을 한 모집총책 B씨를 지난 10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과 테더 교환 거래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돌려준다’고 속여 약 32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블록딜 스와프(Blockdeal swap) 거래’를 빙자해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블록딜 스와프 거래란 서로 다른 유형의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거래소 밖에서 대규모 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A씨 일당의 사업 구조도. A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과 테더 코인 중개를 통해 총 수익 6%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사진 서울경찰청

A씨 등은 서울·대구·부산 등 지역에서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국에 총 226개의 영업사무실을 만들고, 오픈채팅방을 통해 영업사무실 운영자들에게 사업설명회 일정 공유해 단시간에 투자자를 모았다. A씨 등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총 1408명으로, A씨 등이 투자받은 금액은 1440억원 상당이다. 가장 큰 피해 금액은 9억원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블록딜 스와프 거래 등을 통한 수익 활동을 하지 않았다.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투자 수당 및 원금은 다른 투자자들이 낸 돈으로 충당했다. A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다른 투자자가 받을 수당의 최대 10%를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A씨 등에게 피해를 본 이들은 대부분 고령층으로, 전체 피해자 중 50대 이상이 88.4%에 해당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의 모습. 사진 서울경찰청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고령층으로 전체 피해자 중 50대 이상 피해자의 비율은 88.4%에 해당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고령층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초 강남 일대에서 A씨 일당이 등록 및 인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것을 포착하고, 서울·대구 등에 접수된 99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구 소재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강제수사를 펼쳤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지인과 머물고 있던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185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한 범죄수익 65억원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이해 없이 안정적인 수익 보장 약속을 믿고 투자할 경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거래를 명분으로 범행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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