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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음료수' 마신 20대 사망…함께 있던 前남친에 15년 구형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20대)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이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A씨 변호인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마셨다"며 "설사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마약을 소지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 A씨는 지인과 필로폰 약 7g을 매수해 주거지와 승용차에 보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안 좋고 결과가 매우 엄중하다"며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다른 사람의 진술을 오염시켜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는 의견을 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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