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창원시장 후보 매수 사건, 양심 고백한 청년 정치인 "죄송"

이 전 대변인은 “2022년 4월 당시 창원시장 선거에서 홍 전 시장의 공직 제안을 받아들이며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뒤늦게나마 저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다는 후회와 반성하는 자세로 스스로 법적 처벌을 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전 대변인이 홍 시장을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자신의 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창원시장에 출마하려는 이 전 대변인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 전 대변인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기존 정치권에서는 부정적인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 잊히길 바라는데, 이를 회피한다면 제가 비난했던 사람들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사과하게 됐다”며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청년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안대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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