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연예인 성상납, 금액까지 들었다” 신정환 발언→경찰청 신고 접수 [Oh!쎈 이슈]
![[사진]OSEN DB.](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23/202504231517777690_68088d1fb17df.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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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신정환의 '연예인 성 상납' 폭로가 후폭풍을 낳고 있다.
23일 누리꾼 A씨는 "'연예인 성 상납'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현재 해당 민원은 여성 안전과에서 검토 중이다.
앞서 신정환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채널고정해'에 게재된 '역대급 난상토론 (feat.권력,연예인,성상납)' 제목의 영상에서 여자 연예인 성 접대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신정환은 연예계와 권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처음부터 사귀자고 하진 않지 않나. 보기보다 연예인들이 약하다. 자기 키워준 대표가 며칠 날 시간 좀 빼라 하면서 이름 얘기하면 식사 한 번 안 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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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옛날에 선배들이 눈 가리고 갔는데 술 접대하는 자리에 갔다는 얘기도 있다"라며 "내 주위에 아는 형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아는 연예인들 후배들 이름이 나오더라. 형들은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고 얘기하는데 금액까지 얘기하더라"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세 명이 동시에 다 아는 것 같았다"라며 "걸리지 않았다. 소문으로 한 번 돈 적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강병규는 "찌라시로 한 번 금액까지 해서 돈 적이 있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신정환과 강병규는 중국인 사업가가 20억 원을 제안하며 여성 연예인을 섭외하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내용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금지행위)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연예계 뒷담화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공익적 차원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A씨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언의 당사자인 신정환도 참고인 조사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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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S / 유튜브 캡처
유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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