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소리 지긋지긋해”…생후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친모 징역 15년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A씨가 행한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생후 18개월된 아들 B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해 10월15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일 B군의 몸무게는 18개월 남아 정상 체중(11.72kg)의 40%에 불과한 4.98kg이었다.
B군은 2023년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B군에 대해 ‘밥주는 것도 귀찮다’ ‘악귀가 내 배에서 나왔다’ ‘우는 소리가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는지 모르겠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군이 숨지기 사흘 전 B군의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을 주고 재웠다. 이후 A씨는 사망 당일 B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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