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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처럼 '술타기' 했다간…6월부터 최대 2000만원 벌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6월 4일부터 이뤄진다고 23일 밝혔다.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찰은 지난해에만 41대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했으며, 지난달에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은 가수 김호중(구속기소)씨 음주운전 사고가 계기가 됐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술타기 수법이 의심됐지만, 검찰은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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