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학자금 대출 압류 재개…교육부 “5월 5일부터 다시 시행”
급여·세금환급·소셜연금 등
21일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부터 시행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압류를 내달 5일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세금 환급금 압류 및 사회보장 연금 압류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500만 명 넘는 대출자들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연방 학자금 대출금을 270일(약 9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체무 불이행 상태가 된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장관은 “납세자들이 더 이상 학자금 대출 정책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대출자들은 월 상환금을 납부하거나 소득 기반 상환 계획(IDR)에 등록할 것”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