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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1년째 침묵…양용씨 총격 경관은 여전히 현장 근무 중

양용 살해 경관 징계 아직 미정
기밀 이유로 판단 근거 비공개
한인사회, 경찰 국장 결정 주목
'묵묵부답'으로 제 식구 감싸기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씨가 무장경관의 총격에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LAPD는 이렇다 할 수습에 나서질 않고 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총격 사건 〈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에 뒤따라야 할 인사조치나 피해배상, 어느 것도 진행된 게 없다.
 
당시 순간적으로 세 발을 쏴 양씨를 살해한 경관 안드레스 로페즈(사진)는 지금까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 사건에 연루된 LAPD 경관 두 명도 모두 별도 인사 조치 없이 근무 중이다.
 
레이첼 로드리게즈 올림픽경찰서 부서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건 이후 해당 경관들은 정직 등 별도의 인사 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해왔다”며 “역할에는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LAPD 경관 징계 절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치명적 무력 사용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관에게 유급 행정 휴가를 명령한다. 그 뒤 경관의 명확한 규정 위반이 확인되지 않으면 며칠에서 몇 주 만에 복귀를 허용한다. 경우에 따라 내근직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는 상태에서도 무기를 지니고 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다수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징계나 직무 정지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다.  
 
토니 임 LAPD 공보관은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양씨 사건에 연루된 경관 3명의 징계 여부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징계권은 짐 맥도널 LAPD 국장에게 있으며, 그는 LA시경찰위원회의 규정 준수 여부 심의 결과를 근거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지난 8일 사건 심의 〈본지 4월 10일자 A-1면〉를 마친지 2주가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유족들에게도 안내나 통보를 하지 않았다.
 
양씨 부친인 양민 박사는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아들이 숨진 이후 LAPD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징계 여부는 물론,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식이라면 그는 로페즈를 비롯한 사건 연루 경관들의 징계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양 박사는 “기록을 찾아보니 LAPD는 2000년 이후 경관 총격 사건에 연루된 경관에게 단 한 번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며 “제 식구를 챙기는 LAPD로부터 아들을 쏜 로페즈에 대한 징계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LAPD는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는 데도 시간을 끌고 있다. 앞서 LA카운티수퍼리어법원은 지난달 본지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원을 승인해 LA시에 양씨 사건과 관련한 모든 경찰 기록을 지난 3일까지 공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본지 3월 24일자 A-1면〉  
 
정보공개 청구를 대리한 정찬용 변호사는 “LAPD는 공개 마감 기한보다 한 달의 시간을 더 요구했다”며 “그러나 지금 나오는 속도로는 한참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LAPD의 대응은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씨 총격 사건에 연루된 경관들에 대한 LAPD 지침 준수 여부를 심의한 LA시경찰위원회 위원 5명 중 3명은 로페즈 경관이 정당한 무력 사용을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테레사 산체스-고든, 마리아 루 칼란체 위원은 로페즈의 대응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본지는 이들의 판단 근거와 부적합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LA시경찰위원회 측에 수차례 접촉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사라 벨 위원회 공보국장은 “경관 총격 사건 심의는 LAPD 징계 절차의 일부이자 기밀 인사 사안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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