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 책임"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2차 분쟁조정을 진행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손해액의 최대 80% 배상 책임' 결론을 냈다.
금감원 분조위는 23일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투자자 2명에 대한 배상 안건이다. 기업은행과 신영증권, 조정 신청인(투자자) 총 2명 등 양측이 조정안을 받고 20일 안에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한다.
금감원은 1차 분조위에서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등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대표 사례 배상비율을 64%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추가 검사로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 새로 확인되면서 분조위가 다시 열렸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경우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새롭게 확인된 사항에 기초해 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상향 적용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대상 분조위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에 기초해 펀드위험에 대한 판매사 리스크 점검 소홀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25%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투자자와 합의가 완료된 건들에도 배상 책임을 더 폭넓게 인정한 이번 배상기준을 적용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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