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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그린스, 법무부와 3억달러 합의금

[로이터]

[로이터]

시카고 서버브 디어필드에 본사를 둔 월그린스가 오피오이드와 관련 연방 정부와 3억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월그린스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8년 내부 고발자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것이다. 이후 법무부가 소송에 참여하면서 월그린스와 3억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에 도달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월그린스가 유효하지 않은 오피오이드 처방전을 바탕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또 약값을 청구하면서 메디케어와 같은 연방 프로그램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 환급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월그린스는 높은 용량의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를 처방전에서 지시하는 것보다 일찍 채웠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약들을 섞어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간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다.  
 
월그린스는 약사들로 하여금 처방전을 빨리 채우라고 독촉해 처방전이 유효한 지 여부를 따질 수 없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처방전을 바탕으로 약을 처방했기 때문에 메디케어와 같은 연방 프로그램도 위반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성명서를 통해 “월그린스는 유효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통제 약물을 처방했고 이는 보통의 처방 과정과는 다른 것이었다. 해당 처방전이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처방전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월그린스는 성명서에서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이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와 월그린스의 이번 합의에는 추가 합의금 조항도 포함돼 있다. 즉 2032년전까지 기업 매각과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5000만달러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월그린스가 지난달 올 4분기 내 사모펀드에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합의 내용에 따라 월그린스는 향후 처방전이 유효한지를 충분히 확인한 후 통제 약물을 보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월그린스 전 직원에 의해 제기됐으며 이 직원은 연방법의 따라 전체 합의금의 17.25%를 받게 된다. 월그린스는 2개월 전에도 코로나19 테스트와 관련한 소송에서 5억95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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