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회부된 이재명 선거법 재판…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리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전합 회부 결정을 직접 한 뒤 오후에 곧바로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첫 심리도 진행했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공지한 지 2시간 만에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알렸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13명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부다. 법원조직법 등에 따르면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을 전합에 회부한다.
이날 전합 회부는 이 전 대표가 전날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여기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심 등 다른 대법관이 건의해서 결정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유력 대선 주자 재판을 담당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회피를 신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곧바로 첫 기일을 열어 심리에 속도를 냈지만 통상 대법원 소부에 비해 전합 심리가 오래 걸려 6·3 대선 전 상고심 결론이 나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으론 전합이 더 오래 걸린다는 의견이 많지만,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관건”이란 말도 나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본인이 참여하는 전합에 바로 회부한 것을 보면, 조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전합이라고 심리가 길어진다는 필연성은 없다”고 했다.
김준영.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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