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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공평과세만큼 중요한 세금 환급, 국민에 2900억 돌려줘

최재봉 국세청 차장
국세청은 3월 31일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선보였다. 홈택스에 로그인만 하면 클릭 한 번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직접 환급액을 계산해 안내하기 때문에 과다 공제 등 오류가 없고, 잘못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 부담도 없다. 대상자와 규모는 311만 명, 약 29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지난해까지 538만 명에게 6756억원의 환급금을 안내했다. 원클릭 환급은 그동안 환급금을 찾아주며 쌓은 노하우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더한 환급 서비스의 확장판이다. 국세청은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환급 세액을 안내할 계획이다. 2023년 귀속 환급금까지 안내했고, 올 하반기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도 알 수 있다.

일각에선 원클릭 환급이 민간 서비스 시장을 침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 ‘세금 환급’이라는 말만 놓고 보면 국세청과 민간 세무 플랫폼의 서비스가 비슷해 보일 수 있다. 둘은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원클릭 환급은 국세청의 방대한 자료에 빅데이터 분석을 더 해 정확히 환급금을 계산한다. 고객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자료를 수집해 개별 공제 항목을 검토하는 민간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원클릭 환급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100% 활용해 정확히 환급 세액을 계산해 낸다. 바꿔 말해 국세청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는 환급금 계산에 활용할 수 없다.

민간 플랫폼은 고객과 소통하며 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환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다 공제로 인한 환급금 추징이나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세청은 납세자의 환급 신청에 인공지능(AI) 검증을 적용해 정확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세청은 영세하거나 세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우선하게 된다. 세무대리인이나 민간 플랫폼은 국세청 서비스가 닿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영역이 구분된다는 의미다. 국세청과 민간 사업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때, 납세자의 편의는 극대화된다.

모든 납세자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세 부담을 진다. 이것이 공평 과세의 본질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 납부뿐만 아니라 환급 편의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며 더 나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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