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남중생, 여교사 폭행 ‘전치 3주’ 상해…강제전학 조치

22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특수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A 교사는 지난달 18일 자기 반 남학생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A 교사는 당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B군에게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았다. B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일상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은 B군을 타이르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B군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병가를 낸 뒤 현재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A 교사에 대한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A 교사와 B군을 분리 조처한 뒤 최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B군의 부모도 교권보호위 결정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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