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SKT 조사 착수…"2차 피해 주의"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자사 시스템 내 보관하던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후 유출 신고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는 물론 안전조치나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유출 사고가 난 만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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