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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모녀, 긴급생계지원 대상자였다…딸 화장품 유통업체는 폐업

지난 21일 오후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수원 권선구 아파트 현관에 경찰 출입금지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현관 밖엔 모녀가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퀴달린 장바구니와 금융결제원에서 발송한 우체국 등기, 파손된 현관 문고리 등이 놓여있었다. 손성배 기자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아파트에서 21일 숨진 채 발견된 60대·40대 모녀는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로 확인됐다. 수원시가 딸의 우울증에 대한 정신건강 입원을 권고하는 회의를 한 지 일주일 만에 모녀는 집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22일 경기 수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32분쯤 권선구의 한 아파트 거주지 안에서 A씨(60대)와 B씨(4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오전 찾은 모녀의 주거지 현관 앞엔 금융결제원에서 보낸 우체국 등기 수령 안내문과 모녀가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퀴 달린 장바구니, 강제 개방으로 망가진 현관 문고리가 놓여있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따라 모녀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확인해 수원시에 통보했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공과금 체납 등 47종을 시스템으로 확인해 긴급생계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면 관할 지자체가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모녀에 3개월간 월 117만8400원 긴급 생계비를 지급했고 생활용품과 주·부식을 지원했다. 지난해 11월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15만원도 지급했다.

딸인 B씨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남편과 이혼 후 장녀인 B씨와 생활하던 A씨도 우울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딸과 어머니에게 각각 성인·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의뢰했다. 지난 2일 방문상담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모녀 주거지를 찾았으나 면담은 거절했다고 한다.

시는 모녀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 복지도 안내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모녀가 거절해 입주하진 않았다고 한다. 모녀는 주거지에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에도 A씨는 “생계비 문제가 해결됐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시는 지난 15일 복지전문가 자문위원과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민관 협력 사회복지기관인 수원휴먼서비스센터 사례 관리 회의를 열어 딸 B씨에게 입원을 권고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모녀가 숨지자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모녀의 사망이 매우 안타깝다”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상담을 하고 생계지원 신청을 안내했는데도, 완강히 거절하는 경우 복지 서비스 제공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는 2014년에 수원으로 전입했고, 3년 뒤인 2017년 A씨가 딸과 세대 합가를 하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를 본점으로 하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 법인을 설립해 서울·화성·안양에 지점을 뒀으나 3개월 만에 모두 폐업했다. 모녀가 숨진 방 안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신변 비관이 담긴 내용은 아니나 유서 형태의 메모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112·119 신고는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 민원을 받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유족 조사 등을 토대로 모녀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손성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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