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밥 메넨데즈 전 의원 부인 나딘 메넨데즈, 뇌물 수수 혐의 유죄 평결

연방검찰 “뇌물 수수 중개인 역할”
남편처럼 11년형 선고 가능성

지난 1월 뇌물 수수 등 16건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고 공식 사퇴한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전 연방상원의원의 아내 나딘 메넨데즈(사진)도 21일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맨해튼 연방검찰은 "나딘이 남편인 로버트를 뇌물을 줄 만한 사업가들과 연결해주는 '중개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뉴저지의 보험 중개인 호세 우리베는 "남편의 범죄 수사를 중단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나딘에게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뇌물로 줬다"고 증언했다.  
 
메넨데즈 부부의 잉글우드힐스 자택을 급습한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차고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와 나딘의 금고에 보관된 15만 달러 상당의 골드바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로버트 메넨데즈 전 의원은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메넨데즈는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직을 이용해 이집트 관리에게 뇌물 및 부인의 일자리를 알선받은 혐의, 카타르 왕실과 국내 사업가를 연결해 골드바와 현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연방검찰은 "나딘은 메넨데즈 전 의원의 공범"이라고 전했으며, 뉴욕포스트는 "나딘 메넨데즈가 남편과 비슷하게 11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