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30만명 '평균 20만원' 토해낸다

김 씨처럼 지난해 임금 인상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 명은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용을 반영한 정산 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가입자(1656만 명)의 2024년 정산금액은 3조3687억원으로 전년 3조925억원보다 8.9% 증가했다.
추가 납부자는 추가 납부분 4조1953억원 중 사용자 몫을 뺀 절반을 추가로 내야 한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만3555원으로 2023년도 추가 납부액(20만3122원) 대비 433원 늘었다. 환급받는 직장가입자는 총 환급분 8265억원 중 사용자 몫을 제외한 절반을 돌려받는다. 1인 평균 환급액은 11만7181원으로 2023년 환급액(13만4759원)보다 1만7578원 줄었다.
추가 납부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돈을 내야 한다. 추가 납부자의 납부액이 월 보험료 이상의 금액이라면 건보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추가 납부는 보험료가 인상된 게 아니다"라며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채혜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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