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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류세 인하 연장…인하폭 축소, 휘발유 15→10%·경유 23→15%


국제 유가가 하락하며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상호관세 이슈로 환율 변동성이 커졌고 민생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2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리터(L)당 1,549원에 판매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L당 약 4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줄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으로 각각 40원, 46원씩 오르게 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수준의 세금이 여전히 줄어든 셈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이 부과돼 이달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전보다는 30원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400원대를 넘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되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말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 연장을 포함해 총 15차례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라 매점매석 등의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이날부터 한 달간 석유정제업자 등의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와 경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5%, LPG 부탄은 120% 수준으로 묶인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회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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