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버스기사…승용차 끼어들었다고 승객 태운채 위협 운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현진)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시 48분쯤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B씨(33)의 승용차가 있는 차선으로 시내버스 앞부분을 갑자기 밀어 넣는 등 B씨 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버스 진행 방향으로 승용차가 무리하게 진입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향해 라이트를 켜면서 항의하던 과정에서 이러한 일을 벌였다.
A씨는 또 승용차 앞에 시내버스를 세운 뒤 하차해 승용차 운전자 B씨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삿대질하다가 손가락으로 B씨 얼굴을 찔러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시내버스 진로를 급히 변경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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