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印정부상대 소송…"전자제품 폐기비용 규제로 부담↑"
"환경보호에도 도움 안돼"…히타치·다이킨 등 이어 소송전
"환경보호에도 도움 안돼"…히타치·다이킨 등 이어 소송전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자제품 폐기 비용 최저가제'를 도입한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인도 정부의 폐기 비용 규제는 본질적으로 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재무적 영향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LG전자도 지난 16일 델리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폐전자제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의 최저 가격을 설정했다.
인도에서는 전자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업체가 제조사에 처리 비용을 청구한다.
기존에는 이 비용을 제조사와 처리 업체가 협의해 정했다. 인도 정부는 재활용 업체 간 경쟁으로 처리 비용이 너무 싸게 책정돼 재활용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처리 비용 최저가를 정했다.
최저가제 도입 이전에는 보통 1㎏에 6루피(약 100원)에 거래됐다. 지금은 일반 전자제품은 1㎏에 22루피(약 366원), 스마트폰은 1㎏에 34루피(약 566원)를 내야 한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전자폐기물 배출국으로, 폐기물의 43%만 재활용된다.
인도 정부가 폐기 처리비용 최저가제를 도입하자 주요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난색을 보였고, 일부 기업은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
미일 합작사인 존슨콘트롤즈 히타치, 일본 다이킨, 인도 하벨스·타타그룹·블루스타 등이 삼성과 LG에 앞서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전자·가전제조업협회는 지난해 11월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 정책으로 전체 생산 비용이 2∼8% 늘어나게 됐다며 규정 재검토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기존 대비 5∼15배 증가하게 됐다고 지난해 총리실에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LG전자도 인도 당국에 서한을 보내 정부가 정한 요금이 매우 높아 인하해야 하며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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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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