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대피 주민 주머니에 흉기가…경찰 눈썰미에 덜미 잡힌 방화범

서울 마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경찰관들은 지난 13일 오전 1시8분쯤 화재가 발생한 마포구 대흥동 소재 한 6층짜리 상가 주택으로 출동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전 층을 돌아다니며 거주자들을 대피시키고 주변을 통제하는 등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
용강지구대 소속 여지은 순경은 불이 완전히 진화된 이후 거주자들을 상대로 화재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듣던 중 유난히 불안해하는 6층 옥탑 거주자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상위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중식도를 본 여 순경은 흉기 소지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러자 A씨는 “가스 공격을 받고 있어서 호신용으로 칼을 소지했다”며 “가스레인지 위에 휴지를 올려놓아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 수사 중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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