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서 ‘무단 촬영’ 중국인들, 지난달 이어 또 적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었으며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평택 미군기지(K-6)·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