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소장 대행에 김형두…문형배 대행 이어 '7인 헌재' 이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9기·60)이 21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신임 김 대행은 지난 18일 퇴임한 문형배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7인 체제’ 헌재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개최해 김형두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이 출석해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반면 헌재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김 대행은 회의에서 선출됐으나 임명일자 기준 현직 재판관 중 최선임자이기도 하다.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에 의해 정정미(연수원 25기·56) 재판관과 함께 지명됐고 정 재판관보다 약 2주 앞서 취임했다. 때문에 문 전 권한대행 퇴임 후 임명일 등에 비춰 김 재판관이 후임 권한대행으로 선출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마친 후 문 대행이 김 재판관의 등을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대행은 형사·민사·도산 등 각종 재판 경험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1987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988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 등을 거쳤다. 2005년 전주지법에서 부장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법원 내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등부장으로 승진했다.
사법행정 및 정책연구에도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법관으로 일했다. 2015년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맡기도 했다. 2021년 1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임돼 2023년 3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을 때까지 사법행정 분야 책임자로 일했다.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소장 퇴임 후 6개월째 공석 상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이 전 소장을 포함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이 퇴임한 후 여야 갈등으로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고,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소장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24일 재판관회의에서 문형배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김 대행은 문형배 전 대행의 바통을 이어받아 당분간 ‘7인 헌재’ 체제를 이끌게 됐다. 헌재는 지난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재판관 8인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마쳤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며 약 열흘간 재판관 9인 완전체를 갖췄으나, 지난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쳐 퇴임하면서 7인 체제로 돌아갔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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