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라보콘 일감 몰아주기' 빙그레·해태아이스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호연 빙그레 회장 일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빙그레 본사와 해태아이스크림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간판 제품 ‘부라보콘’ 포장 종이와 과자 생산·납품업체를 기존업체에서 물류 계열사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제때’는 김호연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물류회사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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