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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사’ 남편 담금주병 가격 살해한 아내 구속 기소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연합뉴스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1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55·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 B씨(50대)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1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쯤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식칼로 위협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분석,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A씨가 누워있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 주장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확인한 셈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이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와 피고인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밝혔다”며 “유족 보호·지원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나아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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