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답변 온 뒤 딸 부부 피의자 조사"…검찰, 출석 요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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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文 답변 기다리는 중”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1일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및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아직 다혜씨와 서씨에겐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혜씨 부부에 대한 피의자 조사 여부·방법·시기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의 서면 답변서를 받은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변호인 측 요구로 서면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에게 127개 문항이 담긴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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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조사도 무산?…“답변 준다고 해”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로 참고인 신분이던 다혜씨를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최근엔 서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다음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사위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비롯해 문 전 대통령(뇌물수수), 이상직 전 국회의원(뇌물공여·업무상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배임) 등 모두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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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정숙 여사 입건 안 해”
서씨는 지난해 1월 19일, 2월 7일, 2월 14일 전주지검에서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다혜씨도 지난해 11월 참고인 신분이라며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 핵심 참고인인 김정숙 여사의 피의자 입건 여부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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