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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방위비증액 압박 직면 日…핵심은 '주일미군 주둔경비'

日, 직원 임금·전기요금 등 연간 2.3조원 부담…2027년 3월 합의 종료 트럼프 압박에도 日 "관세협상과 별개사안" 주장…美에 '방위예산 증액' 등 강조할듯

트럼프발 방위비증액 압박 직면 日…핵심은 '주일미군 주둔경비'
日, 직원 임금·전기요금 등 연간 2.3조원 부담…2027년 3월 합의 종료
트럼프 압박에도 日 "관세협상과 별개사안" 주장…美에 '방위예산 증액' 등 강조할듯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 방위비 부담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향후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양국 간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한국에서 보통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지칭하는 미군 주둔 경비를 일본에서는 이른바 '배려 예산'이라고 부른다. 방위성이 대부분 편성해 부담하며, 방위성은 이를 '동맹 강인화 예산'이라고 지칭한다.
이와는 별개로 일본에서 방위비는 통상적으로 한국의 국방비 개념과 비슷하다. 즉 미군 주둔 경비만이 아닌 방위 예산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다만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본 측 부담이 커지면 방위비도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일 지위협정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1970년대에 일본 물가와 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미국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1978년부터 일본이 일부를 부담하기 시작했다.
가네마루 신 당시 방위청 장관이 국회에서 "신뢰를 높인다는 점에서 배려가 있어도 좋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배려 예산이라는 별칭이 생겼다.
현재 일본은 주일미군과 관련해 기지 종업원 임금과 복리후생 비용, 전기·수도 요금, 항공기 격납고 시설 정비 비용 등을 내고 있다.
일본은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 5년간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총 1조551억엔(약 10조6천억원)을 부담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상태다. 2025회계연도 관련 예산은 2천274억엔(약 2조3천억원)이다.
현행 미일 간 협정은 2027년 3월에 종료하기 때문에 양국은 내년까지 새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배려 예산을 대폭 올리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위 관련 언급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2020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연간 80억 달러(약 11조4천억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전체 방위비를 2022회계연도 이후 꾸준히 늘려 왔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집단 자위권 관련 법제를 정비했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의 주일미군 비용 부담 비율이 한국이나 독일과 비교해 높다는 점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일단은 관세와 방위 관련 사안을 되도록 분리해 협상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만일 안전보장 문제가 나온다면 (관세 협상과는) 다른 트랙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안의 성질이 본래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이날 NHK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전보장과 무역을 묶어서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세와 엮지 않는 형태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일 관세 협상 타결 시기에 대해 "양측에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라면 헛수고다. 세계의 (관세 합의) 모델을 목표로 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들이고 싶다"며 거듭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이어 "가장 좋은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가장 좋은 결론을 얻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국민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도록 정부는 (대응을) 제대로 할 것"이라며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민생 대책으로 전기·가스 요금 보조와 휘발유 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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