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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내놔" 게임장 돌며 1억 뜯었다…'똥물 수첩' 그놈들 수법

지난해 7월 한 피의자가 서울 소재 게임장 앞에서 업주에게 돈을 빼앗는 모습. 사진 서울경찰청

서울 소재 게임장 업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며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상습공갈 등 혐의로 45명을 적발하고, 이 중 4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습 범행이 인정된 2명은 구속 송치됐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지명수배해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소재 게임장 22곳에서 업주 29명을 협박해 1억 4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씨의 경우 서울 동대문구 및 강남구 등 9개 지역에서 게임장 16곳을 대상으로 15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1900만여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성인 게임장을 이용하는 고객층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신고에 민감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장 프로그램이 조작됐다”라거나 “종업원이 별로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소란을 피우면, 업주는 영업에 지장이 될까 봐 A씨 등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주로 “밥값이 없다”, “약값을 달라”며 2~3만원 정도를 요구했다고 한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서 이들의 범행을 인지한 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서울 전역 지자체에 등록된 게임장 현황을 파악해서 총 235개 피해 업체를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 업체 측은 A씨 등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다가, 경찰의 설득에 피해 사실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계에선 게임장을 찾아와 고의로 행패를 부리는 일당을 ‘똥물’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경찰은 일부 업주가 계좌 이체 내역 등을 기록한 장부인 이른바 ‘똥물 수첩’을 확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피의자를 특정했다. 일부 피의자는 ‘망치’나 ‘도끼’ 등의 별명을 사용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갈 등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봤을 경우 피의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보다 신속히 신고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수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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