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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7000억, 14만명에 21일부터 지원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홍보 이미지. 그래픽 경기도
경기도는 21일부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2차 대출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2차 대출 공급량은 총 7000억원 규모로 모두 14만명에게 지원한다. 이번 공급에서는 대상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000억원, 6만명 규모의 1차 공급을 진행한 바 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청년층에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고른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신용 이력을 쌓아나가 안정적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이용 금액은 500만원까지다. 잔고가 있으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해도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대상과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년 이상(기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25~39세(기존 25~34세) 청년 가운데 연체·부도·체납 정보 등이 없는 사람이다.




최대 이용 금액, 500만원까지

신용 회복에 성실히 노력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확정 후 12개월 이상 상환 중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기존 대출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대출한도는 최초 300만원이며, 1년 후 연장 시 신용점수가 유지 또는 상승하는 경우 500만원으로 증액할 수 있다.
경기도청 청사 전경. 사진 경기도
계좌 개설 후 매월 이자가 지급되며, 최고 500만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용자는 계좌 개설 시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을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1단계로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연령과 거주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 2단계로 다음 영업일부터 하나은행 웹페이지를 통해 연체 여부 등 심사 후 계좌 개설까지 마치면 이용이 가능하다. 반드시 1단계 적격통지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2단계 신청을 마쳐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기도 청년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25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2차 공급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상한 연령 확대와 거주요건 완화를 통해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경기청년이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익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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