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환불불가…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유명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3개사인 머스트잇·트렌비·발란의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00만 원의 과태료 및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통신판매 중개 또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같은 상품에 대해 장기간 할인행사를 계속하면서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 허위·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할인 기간이 제한된 것처럼 오인하도록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판단, 머스트잇에 대해 금지·공표명령과 과징금 1600만 원, 과태료 55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청약철회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사이즈 미스나 할인상품이라는 사유를 들어 철회를 제한하거나,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철회 가능하다”고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3개월(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보다 짧은 기간을 안내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각각 금지·공표 명령을 내렸다. 또 두 회사에 각각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트렌비와 발란은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제조자·제조국·수입자 등의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각각 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 한정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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