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 싶다"…이 글 올리고 징역 6개월, 무슨 뜻?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은어를 인터넷 카페에 올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2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험장 관리위원이던 A씨는 미리 문제지를 확인한 뒤 전기기능장 수험생 관련 인터넷 카페에 시험문제를 암시하는 은어를 올렸다.
그는 실기시험 둘째 날 '최솟값'을 구하는 내용의 시험 문제를 알아내 "어제 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마지막 날에는 '가장 작은 수부터 정렬하는 오름차순에 따라 대응되는'이라는 문제를 보고 "'최소' 먹고 '중간대' 갔다가 '큰 집' 갈까"라는 글도 적었다.
A씨는 "우연히 예상 문제를 제시했을 뿐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문제지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문제지 개봉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등을 토대로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비뚤어진 영웅 심리와 공명심으로 시험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유출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기 과시 욕구 외에 경제적 이득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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