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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법 개정 급물살에…"점주판 노조 우려" vs "본사 갑질 방지"

가맹 점주에게 노동조합과 유사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재추진되면서다. 유통업계에선 “가맹 본사와 점주간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될 것”이란 우려와 “본사의 갑질로부터 점주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22대 국회서 되살아난 가맹법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키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 각각 심사를 끝내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제77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편의점 주인 같은 가맹사업 점주에게 노동조합의 단체협상권과 유사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이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응해야 하는 의무를 담았다.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2023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2024년 5월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상정이 불발되며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가맹점주 협상력 필요” vs “프랜차이즈 본질 훼손”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법으로도 점주 단체가 본사와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는 있지만,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일례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는 앞서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협상권이 보장되면 위약금, 종이컵·식자재 같은 필수품목 강매 등의 문제가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라며 “가맹점수 100개 미만의 중소 가맹본부는 점주들과 아예 대화를 안 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개정안은) 가맹본사와 점주가 합의하라는 게 아니라 ‘협의‘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이 지난해 5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법 개정에 반대하는 가맹본부 측은 여러 단체들이 난립해 협의 요청권이 남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세한 본부의 가맹사업 운영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고,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본질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다. 가령 가맹점주 단체가 단체교섭에서 필요한 재료를 다른 거래처에서 사겠다고 주장한다면, ‘모든 점포의 품질·서비스를 동일하게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얘기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정책홍보팀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프랜차이즈 산업은 분쟁이 급증하고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본부가 국내 전체 프랜차이즈 시장의 66.4%를 차지한다.

앞서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한기정 위원장도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여러 점주 단체의 반복적 협의 요청에 따른 가맹본부 부담 증가와 갈등 심화, 관련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종백 팀장은 “협의권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라면서도 “여러 단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단체 구성원의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여러 단체와 협의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협의를 요청하는 단체들이 점주로서 자격이 적법한지 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규제 법 만드나” 유통산업계 우려

업계에서는 국회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추진 배경에 가맹본부를 횡포 부리는 ‘갑’으로, 가맹점을 피해자인 ‘을’로 보는 이분법적 프레임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섣부른 규제가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를 규제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이커머스 산업의 등장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 산업 전반이 동반 침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가 만드는 법의 95%는 규제법”이라며 “프랜차이즈는 많은 국민의 일자리와 연결돼 있는 만큼 과잉 규제 대신 시장경제에 맡기되 본부와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다.



황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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