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반전 시위 19세 여성에게 징역 2년8개월형
러 법원, 반전 시위 19세 여성에게 징역 2년8개월형(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활동가 다리야 코지레바(19)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은 전날 코지레바가 러시아군을 반복적으로 비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코지레바는 최후 진술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내 양심은 깨끗하다"고 말했다.
코지레바는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3만 루블(약 52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의학부에서 퇴학당했다.
이어 전쟁 2주년이 되는 지난해 2월 24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시인' 타라스 셰우첸코의 동상에 그의 시 '유언'의 일부 구절을 붙인 혐의로 현지 보안 당국에 체포됐다.
앞선 2022년 12월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 외부에 설치된 두 개의 얽힌 하트를 형상화한 조형물에 검은색 페인트로 "살인자들아, 너희가 폭격했다. 유다들아"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 조형물은 자매도시인 마리우폴과의 우정과 협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리우폴은 그해 봄 포위전으로 기반 시설이 거의 다 파괴된 우크라이나 도시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2022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은 전쟁에 반대했던 이유로 수감된 사람은 코지레바를 포함해 약 234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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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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