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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전시법 동원한 트럼프 정부 이주민 추방에 제동

시민단체 가처분 신청 인용…"추가 명령 때까지 추방절차 중단"

미 대법원, 전시법 동원한 트럼프 정부 이주민 추방에 제동
시민단체 가처분 신청 인용…"추가 명령 때까지 추방절차 중단"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인을 강제 추방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대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에 AEA에 따라 구금된 베네수엘라인들의 추방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시에 적국 국민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한 AEA를 적용, 지난달 15일 베네수엘라 국적자 약 300명을 베네수엘라의 갱단인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의 조직원으로 규정해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이들은 현재 엘살바도르의 악명높은 테러범 수용센터에 수감 중이다.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AEA에 따라 구금된 다른 베네수엘라인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미국 인권단체들과 이민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정부가 불법적으로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텍사스주 남부의 구금시설에 있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의 추방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과 소송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했다.
이들은 전날 긴급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텍사스에 구금된 베네수엘라인들이 이르면 오늘 밤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즉각 추방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서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추방된 베네수엘라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의뢰인들 대부분은 '트렌 데 아라과'의 조직원도 아니고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 정부가 단순히 이들의 문신을 근거로 이들을 갱단으로 판단해 추방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도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의 AEA를 적용한 베네수엘라인 추방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인들을 태운 항공기는 당일 오후 엘살바도르에 도착했는데, 이후 보스버그 판사는 이것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면서 행정부 당국자들이 법정을 모욕했다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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