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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잘 못한다"이유로 체포?…美시민권자, 48시간 구금 왜

불법체류자로 몰려 구금된 후 48시간 만에 풀려나 모친과 다시 만난 미국 시민권자 후안 카를로스 로페스-고메스. AP=연합뉴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영어가 서툰 20대 남성이 불법 체류자로 오해받아 48시간 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미국 언론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후안 카를로스 로페스-고메스(20)는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기소된 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다가 48시간이 지나서야 석방됐다.

변호인과 체포 진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 남부 카이로에 거주하는 로페스-고메스는 지난 16일 집에서 차로 약 45분 거리인 플로리다주 탤러해시의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경찰의 과속 단속에 걸렸다. 당시 그는 동료 2명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이후 경찰은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판단하고 전원 체포했다. 해당 조치는 불법 체류자의 플로리다주 유입을 금지하는 플로리다 주법에 따른 것이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경찰은 체포 당시 이들에게 불법 체류자인지를 물었고, 이들이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체포 영장에 기재했다.

그러나 로페스-고메스 측 변호인은 그가 해당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영어와 스페인어에 모두 능통하지 않고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는 배경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웠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로페스-고메스는 결국 플로리다주 내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됐으나 전날 오전 열린 재판에서 어머니가 그의 출생증명서와 사회보장카드를 제시해 정당한 시민권자 신분임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그는 즉시 석방되지 못했다. ICE가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해 적용하는 48시간 구금 규정에 따라 재판 종료 후에도 반나절 동안 더 구치소에 머물러야 했다.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인 플로리다이민자연합 소속 변호사 앨러나 그리어는 "그들(경찰)은 이 사람을 보고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체포했고, 현재 시행 중지 명령이 내려진 주법에 따라 기소했다"며 "그 누구도 이 법에 따라 기소돼서는 안 되고 미국 시민은 더더욱 그렇다"고 비판했다.

불법 체류자를 즉각 기소할 수 있게 한 해당 플로리다 주법은 2월부터 시행됐으나 위헌 소송이 제기되며 이달 4일부터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그럼에도 경찰이 왜 이 법을 근거로 로페스-고메스를 체포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CNN은 이 사건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 기조 속에서 당국이 체포와 구금 과정에서 인종적 편견으로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분석했다.



이해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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