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 미체포' 헝가리 조사…제재방법은 모호
헝가리는 이미 ICC 탈퇴 선언
헝가리는 이미 ICC 탈퇴 선언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헝가리를 상대로 내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ICC는 17일(현지시간) 헝가리에 대한 불이행 절차(non-compliance proceeding)를 개시하고, 헝가리 정부에 공식 해명을 요청했다고 유로뉴스가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달 초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초청을 받아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했다. 작년 11월 가자전쟁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유럽 방문이었다.
ICC 설립 근거인 로마조약에 따르면 헝가리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영토에 발을 들이는 순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헝가리의 초청에 의한 방문이었기에 영장 집행은 당연히 이뤄지지 않았고, 오르반 총리는 '레드카펫'을 깔아 그를 극진 환대했다.
로마 규정 87조 7항에 따르면 헝가리가 ICC 측 협조 요청에 불응했다고 판단되면 ICC 당사국총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헝가리는 내달 23일까지 ICC에 반론할 수 있다.
ICC는 앞서 지난해 10월 로마조약 체결국인 몽골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당사국 총회 회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로마규정에 제재 수단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 제재는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헝가리는 이미 ICC 탈퇴도 선언한 상태다.
오르반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 방문 중 현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국제조약(로마조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헝가리 내에서는 그 조약을 집행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헝가리 의회에서 ICC 설립 근거가 되는 로마조약을 국내법으로는 제정하지 않았기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는 또 "ICC가 더는 중립적이 아니며 정치적 법원이 됐다"고 비판하면서 ICC에서 아예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헝가리의 ICC 탈퇴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탈퇴 시 EU 27개 회원국 중 유일한 ICC 미가입국이 된다.
ICC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상설 국제재판소이지만 체포영장 집행 등 독자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강제수단이 없다.
결국 ICC 가입조약인 로마 규정에 서명한 당사국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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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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