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처자식 5명 살해했는데…50대 男 신상공개 안한다, 왜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범행의 잔인성·중대성,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증거 입증,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범죄 예방, 청소년이 아닐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이뤄진다.
경찰은 A씨가 살해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일가족 5명의 다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자녀, 형제 등 유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그는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오전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 동구 소재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사 사건과 비교해 볼 때 A씨 범행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 실패’가 유일한 범행 동기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그의 심리 상태와 경향 등을 분석하고,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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