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m 거리도 차 타는 尹재판 검사들…도넘은 신상털기에 떤다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서 중앙지법 청사 서관 출입구까지는 걸어서 약 300m 거리다. 하지만 이날 공판 검사들은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정에 입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짧은 거리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차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파가 법원 앞에 몰려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예외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준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당시 한 여성 검사가 표적이 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은 검사의 퇴정 과정에서 한 인터넷 매체가 검사 얼굴을 촬영했다. 이후 “이재명 유죄판결 짜깁기 조작 OOO” “증거 은폐·조작한 OOO 검사” 등 제목으로 검사 얼굴이 유튜브 영상으로 송출됐다. 영상에는 기자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짜깁기하고 조작했다”면서 질문을 퍼붓고, 검사는 “거리를 좀 유지해달라. 손가락질 그만하라”고 대응하는 6분가량의 녹취가 그대로 공개됐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흉기 피습 사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 등이 잇달아 벌어져 위기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결국 무슨 사건이 나고 나서야 바뀌지 않겠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안전 문제가 계속되자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공판 검사들의 법원 이동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취합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에 ▶공판검사가 법관·법원 직원의 전용통로 이용 ▶보안검색 강화 ▶공판검사석 투명 칸막이 설치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많은 중앙지법의 경우 현실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중앙지검은 검사와 방청객 간 동선 분리를 재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안전에 신경 쓰는 게 필요하다”며 “판사 등 법원 직원들이 다니는 출입문 출입증을 발부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당장 여론 관심이 집중된 건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다. 오는 21일 두 번째 재판에서 공판검사들의 이동 통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출입 관련해 18일 논의가 이뤄진다”며 “공판 검사 출입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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