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다시 통합징수한다…방송법 개정안 가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간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이 17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다만 한국방송(KBS)·교육방송(EBS) 수신료 징수 방식을 전기료와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은 최종 가결됐다. 현 정부가 지난 3년여간 행사한 41건의 거부권 법안 중 재표결에서 가결된 경우는 처음이다.재표결된 8개 법안은 모두 민주당 주도로 입법됐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입법 취지와 달리 주주 보호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 민주당 등 구(舊)야권에서 192명이 모두 가결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내 이탈이 20표 이상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김규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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