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女화장실 습격한 군인…모친에 "심신미약 주장하면 돼"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현역 군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했다는 경찰 증언이 나왔다.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및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살 시도를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판에선 범행 직후 자해 우려로 A씨와 함께 병원에 동행한 경찰관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B씨는 "A씨는 수술 후 병실에서 모친에게 '외삼촌과 외할아버지 돈도 많은데 도와줄 사람 없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 내용을 병실 내부에서 직접 들었고, 수사보고서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A씨가 정신적 혼란 상태였으며, B씨가 A씨의 사적인 대화를 듣고 개인적 판단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A씨가 장기간 은둔 생활을 하면서 범죄 관련 영화를 다수 접한 영향으로 '심신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정신감정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진술 절차도 진행된다.
한편 사건 직후 응급 수술을 받은 피해자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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