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꽁꽁 묶고 행정 지연…기업 규제 10년간 되레 늘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혁우 배재대 교수,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세비 기재부 청년보좌역,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지은 코딧 대표, 안종범 정책평가원구원장. [사진 대한상의]](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18/83a6fbd6-b4d7-4526-83a9-a5129249f457.jpg)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부담지수(BB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담을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규제 부담은 10년새 88.3에서 102.9로 크게 늘었다. 노동규제(105.4→112), 진입규제(69.2→101.1), 환경규제(96.2→99.3), 입지·건축규제(82.3→99.2) 등 모든 분야에서 부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행정지연, 권한·재량남용 등 일선공무원 행태에 대한 기업부담은 10년새 76.8에서 111.3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특히 노동규제를 가장 큰 부담으로 느꼈는데,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중심으로 고용유연성이 지극히 낮은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 법령에 대한 압박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세 부담은 오히려 120.9에서 100.7로 줄었다. 특히 법인세 부담이 123.5에서 99.5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2012년 3단계였던 법인세 과표구간이 2023년 4단계로 변화되고, 최고세율도 27%에서 24%로 조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안 원장은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과 규제영향평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은 지역별 특정 산업을 지정하고, 그 산업과 관련된 규제는 아예 없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규제만 최소화 해 나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규제영향평가제는 각종 입법안이 규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사전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 청년창업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사업은 거의 다 막혀 있는 형국”이라며 “규제샌드박스도 기업에게 조그맣게 활로를 열어주고 있지만 혁신을 담기에는 부족한 상자”라고 지적했다. 이세비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은 “청년 창업가들은 자본뿐 아니라 공간 부족에도 시달린다”며 “유휴 국유지를 창업공간으로 활용한 사례처럼, 현실을 바꾸는 작은 실험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상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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