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거부한 '방송법 개정안' 가결…명태균·내란 특검법 부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중앙포토]](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18/a4ba83f2-c9ff-4709-a4f9-2c0e9a1c1d31.jpg)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18/771f1b91-c89b-4c51-8f68-7fa2c2c561fd.jpg)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ㆍ운영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5개 법안도 부결됐다.
재표결된 8개 법안은 모두 민주당 주도로 입법 됐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입법 취지와 달리 주주 보호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해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중앙포토]](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18/0730b6c4-2119-4911-981c-70dd120d57aa.jpg)
일각에선 이른바 '쌍특검법'을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의힘 이탈표를 예상했으나 가결될 정도는 아니었다.
반면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날 재표결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 민주당 등 구(舊) 야권에서 192명이 모두 가결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내 이탈이 20표 이상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ㆍ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ㆍ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규태.조수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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